주거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의 젊은 세대를 위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에 재형 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통장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신규 가입중단(205년 9월 1일부터) | ||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 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
적립방법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납입 가능)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되었고 가입 가능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만 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됩니다.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무주택 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 비교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없음(이자소득세 14%부과)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
기존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00만 원 까지 주어집니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 원 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 P 최대 5천만 원까지)을 더해 최대 10간 지급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자격 조건 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
구분 | 조건 |
나이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 만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대상연령 확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직전연도신고소득 있는자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
연령제한: 만 19세~만 34세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입니다.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단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도 3년 내 이직이나 결혼으로 전셋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3천만 원 이하로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기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합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기에 가입기간 중 일부만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 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 가입 신청서류입니다.
-소득증빙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엔 전환 불가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 인정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해 반영되지 않기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 중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을 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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