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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서류, 소득 자격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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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의 젊은 세대를 위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에 재형 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통장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입가능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신규 가입중단(205년 9월 1일부터)
가입대상 국내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 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만 19세 이상의 개인
적립방법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납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되었고 가입 가능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만 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됩니다.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무주택 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없음(이자소득세 14%부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기존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00만 원 까지 주어집니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 원 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 P 최대 5천만 원까지)을 더해 최대 10간 지급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자격 조건 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구분 조건
나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 만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대상연령 확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직전연도신고소득 있는자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연령제한: 만 19세~만 34세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입니다.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단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도 3년 내 이직이나 결혼으로 전셋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3천만 원 이하로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기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합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기에 가입기간 중 일부만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 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 가입 신청서류입니다. 

-소득증빙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엔 전환 불가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 인정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해 반영되지 않기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 중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을 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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