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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서류, 기한, 가산세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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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입니다.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입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받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로 보유 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신축주택 취득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 양도세 감면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과 같이 1 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으로 비과세 되지 않으며 실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시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84호의)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또는 대리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간편 신고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2. 홈텍스에 접속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뜻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주소로 과할 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 18년 1월 6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예정 시고 및 납부기한은 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판매자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과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무신고로 가산세 20%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 청사일 입니다. 

 

예외로는 대금청 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알아봤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필수적 첨부서류: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또는 주식양도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입니다. 

필요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감면 대상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알아봤습니다. 

필수적 첨부서류: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일반, 집합)입니다. 

필요시 첨부서류: 유형(필요시 첨부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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