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던 기능을 통합해 국민, 민영주택 모두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금 형식 및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 대상입니다.
약정이율: 연 1.0%~1.8%입니다.
적립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입니다.
◈ 청약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합니다.
국민주택: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당 1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 주택만 적용됩니다.
1인 1 통장 제도가 적용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입니다.
그 외 지역은 1년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12개월 내에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로 올라섭니다.
20세 미만 가입자: 1순위가 되어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가입한다고 해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 은행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엔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게 즉시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예치금 표입니다.
구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 모든면적 | |
서울, 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 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가입서류: 거주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외 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입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액: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정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만 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 책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약정 이율 표입니다.
세금 납부 전입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입니다.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1.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시(예외: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입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신규가입 중단(2015년 9월 1일 부터)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 에 관계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 으로서 1인 1계좌 가입가능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
적립방법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납입 가능)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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