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경우에 처해진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19 질병처럼 학원을 다니던 도중에 학원을 갈 수 없는 경우에 학원비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학부 형님들 많으실 겁니다.
꼭 코로나 말고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소비자원 이니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알아두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엔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이 만약 수업이 개시되기 전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이였다면 납부했던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간 뒤에 학원비를 환불받으시려면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른 수강료만을 환불받게 됩니다.
강의 참여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총 수업기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이면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 수업기간의 1/2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수업기간의 1/2가 지난 이후엔 학원비 환불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수업이 진행된 지 1개월이 지난 후라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납부한 금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나선 반환 사유가 생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함께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규정하게 진행 되게 되며 굳이 학원에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면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힘든 요즘 학부형들과 학생들 또한 한숨만 늘어갈 겁니다.
갈수록 좋은소식은 안 들려오고 매번 힘든 소식만 들려와서 언제쯤 백신이 나올까 걱정만 늘고 경제도 걱정이고 가정 소비도 걱정이고 시름만 늘지만 좋은 날 올 거라는 희망을 안고 파이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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