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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택청약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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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바른 청약통장 사용법 알아봤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만족하에 1순위가 되어도 경쟁이 심할 땐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어릴 때부터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청약하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수도권외 지역인지 위축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1. 수도권(3 및 4 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2의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택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1주택을 이야기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것
2. 수도권 외의 지역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입니다. 
-세대주인 사람 입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손한 사람이 아닐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2순위: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건 가입기간과 다른 제약 요건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엔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기준금액만 만족시키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했을 때입니다. 

2. 세대주일 때입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안니 했을 때입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을 할지 살펴보고 그에 알맞은 금액을 예치하는 게 맞습니다. 

청약통장 은행: 농협, 국민, 수협, DGN대구은행, 신한, 우리, 부산, 광주, 제일, 하나, 제주, 전북, 기업, 시티, 경남입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로 다릅니다. 

85㎡ 이하입니다. 

서울, 부산 300만 원입니다. 

기타 광역시 250만 원입니다. 

기타 시, 군 200만 원입니다. 

 

면적은 순서대로 입니다. 

102 이하 600/400/300만 원입니다. 

135 이하 1,000/700/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은 1,500/1,000/5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만약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85 이하 면적에 청약하면 300만 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충족되어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공고일 전에는 예치금을 채워 둬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이 만족되어도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이 많을 땐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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