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바른 청약통장 사용법 알아봤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만족하에 1순위가 되어도 경쟁이 심할 땐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어릴 때부터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청약하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수도권외 지역인지 위축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1. 수도권(3 및 4 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2의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택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1주택을 이야기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것 |
2. 수도권 외의 지역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입니다. -세대주인 사람 입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손한 사람이 아닐 것 |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2순위: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건 가입기간과 다른 제약 요건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엔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기준금액만 만족시키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했을 때입니다.
2. 세대주일 때입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안니 했을 때입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을 할지 살펴보고 그에 알맞은 금액을 예치하는 게 맞습니다.
청약통장 은행: 농협, 국민, 수협, DGN대구은행, 신한, 우리, 부산, 광주, 제일, 하나, 제주, 전북, 기업, 시티, 경남입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로 다릅니다.
85㎡ 이하입니다.
서울, 부산 300만 원입니다.
기타 광역시 250만 원입니다.
기타 시, 군 200만 원입니다.
면적은 순서대로 입니다.
102㎡ 이하 600/400/300만 원입니다.
135㎡ 이하 1,000/700/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은 1,500/1,000/5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 ||||
구분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만약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85㎡ 이하 면적에 청약하면 300만 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충족되어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공고일 전에는 예치금을 채워 둬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이 만족되어도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이 많을 땐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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