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은행, 해지, 이율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25.
반응형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던 기능을 통합해 국민, 민영주택 모두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금 형식 및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 대상입니다. 

약정이율: 연 1.0%~1.8%입니다. 

적립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입니다.  

◈ 청약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합니다. 

국민주택: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당 1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 주택만 적용됩니다. 

 

1인 1 통장 제도가 적용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입니다. 

그 외 지역은 1년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12개월 내에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로 올라섭니다. 

20세 미만 가입자: 1순위가 되어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가입한다고 해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 은행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엔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게 즉시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예치금 표입니다.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시, 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가입서류: 거주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외 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당첨 시)까지 입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액: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정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만 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 책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약정 이율 표입니다. 

세금 납부 전입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입니다.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1.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시(예외: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입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입 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신규가입 중단(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 에 관계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
으로서 1인 1계좌 
가입가능
만 19세 이상의 개인
적립방법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납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