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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위장전입 사실혼 세금 아끼는게 아닐수 있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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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자에게는 10%, 3 주택 이상자에겐 20%를 가산해 적용하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로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지에 올려놓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여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가액을 잘못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 분리를 쉽게 생각해 중과세를 받는 경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를 할 세금과 관련해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

기존 세법에선 법률혼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여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세법에선 이혼했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엔 1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법이 개정된 걸 보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적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합니다. 

하여 주소만 옮겨두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관세 관청에선 단순히 주소지만 보고 판단 하하 진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조사 또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하는 곳, 통화내역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고 해도 숙식을 별도로 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부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 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를 주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내부를 보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에 이역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에 세금 부담이 많이 높아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단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보단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대리인 분들에게 문의해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갈수록 국세청이 발달해 속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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