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19.
반응형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 특별공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자격: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적용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매월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 광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는 혼인 시 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 이어도 청약 불가입니다. 

 

소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입니다. 

 

단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뜻합니다. 

구분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천원 이하 27,640천원이하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구민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입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체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중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드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접수장소(견본주택)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됩니다. 

올초 인기였던 과천 제이드 자이가 전체 전용면적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면 특별공급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 등으로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곳입니다. 

가장 많은 평수인 59㎡ 신혼부부 특별공급 67가구 모집에 3,99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2018년 개편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구 비율은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역시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공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혼인관계에 잇는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입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 배점표를 기준 산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주택) 공급순위 알아봤습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상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입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입니다.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알아봤습니다.

1.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입니다. 

2. 매 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입니다.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입니다.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