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 특별공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자격: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적용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매월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 광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는 혼인 시 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 이어도 청약 불가입니다.
◈ 소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입니다.
단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뜻합니다.
구분 |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
자산보유기준 | 215,500천원 이하 | 27,640천원이하 |
◈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구민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입니다.
해당자격 | 소득입증 체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중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드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무직자 | -접수장소(견본주택) |
◈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됩니다.
올초 인기였던 과천 제이드 자이가 전체 전용면적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면 특별공급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 등으로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곳입니다.
가장 많은 평수인 59㎡ 신혼부부 특별공급 67가구 모집에 3,99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2018년 개편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구 비율은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역시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공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혼인관계에 잇는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입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 배점표를 기준 산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주택) 공급순위 알아봤습니다.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상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입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입니다.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알아봤습니다.
1.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입니다.
2. 매 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입니다.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입니다.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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