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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코로나 추가 세액공제 세제지원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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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어 민생 및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여 정부는 코로나 사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돕고자 여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세액공제 세제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50% 지원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닌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해줍니다. 

연 총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 줍니다. 

2020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월 25일)분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 금액입니다. 

유흥업소, 주점업이나 부동산 임대 매매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요건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또한 유흥업소, 주점업, 부동산, 임대 매매업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됩니다. 

2020년 4월~7월 중 모든 업종 사업분에 대한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합니다. 

구분 ~20년 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개인 상업자,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용역 구매 시 선결제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선결 제액의 1%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기업 선결제 세액공제 요건

대상: 2020년 7월~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입니다. 

구입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7월 중 지급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선결재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올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입니다. 

지원대상:2019년 법인세액, 소득세액 신고 기업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내용: 2019년 도분 법인세액 소득세액 한도로 조기 환급됩니다. 

신청기한: 2020년 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예:12월 말 결산법인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업주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힘들기에 요즘은 응원하기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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