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인 김 모 씨는 최근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가 어떤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모호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표님이 거래처 직원을 만나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때문인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동기 한명은 그 경비를 판매 촉진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또 다른 동기는 광고선전비가 맞다고 했고 다른 동기는 접대비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경비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사례와 같이 접대비 와 유사 비용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 중 하나 일 겁니다.
실무상 빈번한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조사비 구분기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축의 등의 경조사비 지출액은 20만 원 이하일 땐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20만원 초과 시 지출금액 전액이 부인됩니다.
경조사 지출액은 청첩장, 부고장 등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경조화환 등의 비용은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 접대비 처리가 가능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1만 원 이하의 금액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한도의 제한이 없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판매촉진 지출액에 대한 구분기준 알아봤습니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매의욕을 자극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손금입니다.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할 경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제공 상대방이 거래처로 한정된다면 이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 내지 판매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촉진비는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매장려금, 판매수당과 같이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이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로 볼지 판매촉진비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별 실질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에 대한 구분기준 알아봤습니다.
기부금과 접대비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접대비 인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기부금인지 여부일 겁니다.
약정에 의해 매출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닌 경우엔 기부금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접대비로 봐야 합니다.
사례에서 처럼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등 유사비용 실무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의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기부금 및 판매촉진비 에 대한 경비 처리 기준 알아봤습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분이 경리직에 앉으시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모호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해마다 조금씩 법이 변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위에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긴 했으나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있기에 골치 아픈 문제 이긴 하나몇 년 근무하시면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들 하십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 할때 부가가치세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6 |
---|---|
부가가치세 부가세 이해의 중요성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5 |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와 와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1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0 |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알아봤습니다. (0) | 2020.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