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여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조업 및 도매업 등 중간 거래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거래가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다음 거래 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근 부가세를 1977년 도입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대한민국의 2배 수준입니다.
2008~2018년 OECD 회원국중 23개국이 세율을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가세가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게 되는 거니 증세가 부가세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영업이익 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영업이익 입니다.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라고 지칭함)를 차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뜻합니다.
판관비란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물인 영업이익을 늘려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 않게 되면 잘못된 영업이익을 산출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 영업이익 살출과정의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해 매출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급 유무에 불구하고 전체 공급가액에서 10%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의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 및 일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및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출액(면세 등은 제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 제분에 대한 원가 및 비용 처리를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4. 음식점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원가에서 차감했는가 확인합니다.
5. 과세 및 면세르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분을 비용에 반영했는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선 부가세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부가가치 세과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가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업자의 매출로 오해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원가 또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목표 영업이익을 산출해 가격을 책정한다면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매출 부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점은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땐 재산세 부가세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대리인의 전문 세무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세금을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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