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주택 임대차 3법, 전세 및 월세 세입자 보호법 간단 정리

by 이포쿠 2024. 2. 5.
반응형

전세 및 월세 등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부당한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적세 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전세 월세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 제도

2. 세입자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제, 

3. 세입자 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아파트어린이
보호법

 

1.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 제도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규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

세입자 보호법은 임대차 3법과 연관된 법률로,

1)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 청구권제 등을 기본으로 포함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세입자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를 규제함으로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 및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전월세 상한제: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이전 계약 당시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번 오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불가능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2년의 임대차 계약 및 거주중 집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세입자 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임차인의 권리

이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희망하나,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원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위에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 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 사실 신고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로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잔금 납입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실제 거래 가격을 명확하게 신고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신고된 거래 금액을 기반으로 전월세 상한액을 제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상한액은 주택 실거래 가격이 기준이며

해당 지역의 주거 시장 상황 및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벌금 부과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 월세 보증금이 30만 원을 초과하고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신고 대상자이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전자 민원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액 보다 적게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세입자 보호법 주택 임대차 3 법 등이 전세 사기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법은 계속해서 개정될 것이고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