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 타인의 휴대폰이나, 우편물 등에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열어본 것들이, 누군가의 비밀을 침해하는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살아온 부부나 연인,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문서 등을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비밀침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순서
1. 비밀침해죄 정의 및 성립 요건
2.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비밀침해죄 성립 및 친고죄
3.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및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혐의 가능성
1. 비밀침해죄 정의 및 성립 요건
비밀침해죄 정의
봉합 또는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누군가의 문서, 편지, 도화를 개봉함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밀침해죄 성립을 위해선,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비밀장치를 푼 행위 자체만으로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비밀침해죄 성립 요건
우선,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우편, 전자기록, 문서 등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 즉,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열려있는 대상물을 확인했다면,
- 타인의 대상물이라고 해도 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이나, 문서 등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봉하는 것도 성립됩니다.
※ 아직 개봉되지 않은 대상물을 전등이나, 햇빛에 비춰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비밀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비밀침해죄 성립 및 친고죄
부부, 연인사이도 성립 가능
부부나 연인이여도, 상대의 휴대폰 장금을 풀어 문자 및 카톡 내용을 확인했거나
상대에게 온 우편물을 열어본 것은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며, 고소 및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고민중이거나, 별거인 부부의 경우
- 외도 증거등을 수집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휴대폰을 몰래 보면, 비밀침해죄와 명예쉐손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소송할때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친고죄에 해당
친고죄 정의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 비밀침해죄는 친고죄 입니다.
- 피해자 측은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친고죄는 해당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더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및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혐의 가능성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정당한 접근 없이 타인의 비밀을 몰래 취득하는 행동은 위법입니다.
이는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16조 제1항 |
봉함 및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한 자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
기타 손괴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추가 가능성
타인의 비밀을 확인하는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명예 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부부라도 해도 동의 없이 편지나, 휴대폰을 함부로 봤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사실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이여서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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