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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및 기준

by 이포쿠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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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쟁을 막으려 노력을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ㅎ바니다. 

 

저희 집의 경우, 위층에 아이 5명이 있기에 소음이 정말 무시 못하지만, 저나, 와이프, 아들도 성격이 무뎌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 숙면에 방해가 되거나, 야간 근무로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업, 재택 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서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2.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우 

 

야간소음뛰는아이들
층간소음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층간소음을 발생 시킨 위층에 살고 있는 X 씨를 상태로 진행했던 E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E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에 사건은 7년 동안의 층간소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을 윗집에서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고 판결을 내립니다.

  •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건의 집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 개정된 기준인 39dB을 넘어선 41dB를 확인하게 됩니다. 

E 씨는 층간 소음으로 발생되었던 피해 내용으로 

  •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막기 위해 빌린 건물의 임차료
  • 층간소음 영향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액 등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 건물임차료 및 실직의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층간소음 기준

윗집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여부

소음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층간 소음 기준 

층간 소음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06~22) 야간(22~06)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Lep) 39 34
최고 소음도 (Lep)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p) 45 40

 

층간소음 발생 시간대 및 소음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층간 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은 층간 소음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 충격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층간 범위가 규정됩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Lep) 및 5분간 등가소음도 (Lep)는

환경분양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초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30dB는 속삭이는 정도로 보고, 50dB는 낮은 목소리, 60dB는 일상적인 대화로 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이 야간에 34dB를 넘겼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52dB를 넘는 최고소음이 1시간에 3번 이상 발생 했을 때 법적인 층간 소음이 인정됩니다. 

 

※ 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아도, 상활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직접 측정한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우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인 경우라면

  • 관리사무소에 발생 준단 권고를 요청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해 현장진단 후 조정을 통한 합의 실시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인 층간소음 민소 송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정도를 

넘어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모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층에 찾아가서 계속 항의를 하면,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직접 소음을 측정하기보단,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처재의 경우 아이가 3명이어서, 자진 납세 격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1층을 찾고 찾아서 이사를 하였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없이 뛰어다니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조금만 참으면 해결?이라는 말은 사실 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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