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전세(보증금)금 돌려받기

by 이포쿠 2023. 12. 27.
반응형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복잡할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감내하셨으면 합니다. 

 

2023년은 전세 사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과,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확정청구

3. 전세금 돌려받기: 압류 및 채권추심

 

분쟁사무실소송
전세보증금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해지 통보

전세계약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계약 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첫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이라면 해지통보는 한달전 이고 

첫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라면 해지통보는 두달전 입니다. 

 

위에 기간을 놓치면 절대 안됩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 방법

문자, 통화(녹취), 내용 증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주인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집주인에게 답을 듣지 못하거나,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이러한 해지 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나중에 집주인이 난 해지통보를 들은적이 없다, 돈도 없고 당장 줄수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녹음이 안되는 경우 

갤럭시는 되지만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녹음기기를 사용해 녹음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랑 녹취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반송되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 초본 주소지로 보냈음에도 반성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다음은 임차권 등기명령 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등기부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기재되기에 
    •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때 5~1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위해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되기 전까지 약 2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이후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시면 (등기목적)란에 주택임타권이라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표시내용을 확인하면, 세입자 분은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경우, 이사를 가고 주소를 변경해도,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 이후에 발생되는 경매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확정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이 걱정될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다툼이 없기에, 세입자의 승소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받는 판결문은 집주인에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장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변론 준비기일 ≫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 됩니다. 

 

임대인에게 적정기간 내에 해지통보를 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입증 증거(임대차 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문자, 카톡)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소송 전 가압류 신청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청구

임차인은 시간 및 정신 소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손해 본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패소자 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는 소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전체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비용

서기료 - 당사자, 증인, 통역인, 감정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

 

 

3. 전세금 돌려받기: 압류 및 채권추심

압류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냥 돌려주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 눈으로 봤을때 임대인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 이후 부동산 경매가 시작됩니다. 

 

끝으로 압류 및 채궈추심, 경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전세금 돌려받기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 잘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