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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간통죄 폐지 이유

by 이포쿠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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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또는 뉴스를 보면 상간녀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억울한 마음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사 소고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 소송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서

1. 간통죄 폐지 이유 

2.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데이터불륜
간통죄

 

1. 간통죄 폐지 이유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수 없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많은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로, 더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등에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서입니다. 

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맞지만 법으로 처벌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조의 의무에 대한 무게보단, 개인의 행복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될때 간통죄가 만들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2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도 그와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만 성립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해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빈번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이유와, 위헌 결정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폐지 되었습니다. 

 

 

 

2.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죄는 폐지 되었으나, 외도는 불법행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륜은 불법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합니다. 

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의 상간자 소송에선 부정의 행위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간통죄 폐지 찬반 논란 아직도 여전합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간통죄의 부활이 필요한것 아니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간통죄를 비범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형차 처벌이 내려진 상태에서 배상 책임까지 내려졌으나, 현재는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현재의 위자료는 2000~3000만원 또는 1000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만큼 

간통죄 폐지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은 없앴으면서, 이와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법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불륜을 징벌적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불륜이 사라지지 않는한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한 부적절함을 따지면서,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활이 힘든 만큼, 징벌책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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