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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사실혼 입증방법 및 뜻, 인정 기준

by 이포쿠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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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혼인 관계는 결혼식을 올린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주거지에서 부부처럼 오랜 세월 동거를 하는 사실혼이 적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은 사실혼은 뜻 입증방법, 인정기준, 일반 부부와의 차이점까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뜻

혼인신호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성립을 위해선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남녀의 결혼의사
  • 혼인 신고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을 위한 조건인 혼인신고가 빠지게 됩니다. 

 

 

순서

1.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의 공통점

2. 사실혼과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3. 사실혼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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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 사실혼 관계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의 공통점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판례 속에서, 사실혼 인정 기준은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의 부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 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거와의 차이점

사실혼을 생각하면 쉽게 동거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누가 봐도 부부사이로 보이기에 동거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 동거는 결혼할 의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에 부부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 약혼은 미래에 결혼 하겠다는 약속이기에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혼과 법적 부부 법률혼의 공통점

두 가지 유형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 두 유형 모두 부부간에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따르며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이 있는경우 재산분할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염금,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사실혼과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차이점

서류상 혼인 신고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불안정한 지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 차이점을 살펴보면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다르게 친족이 될수 없습니다. 
    • 배우가 가족들과도 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때도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금 수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혼전동거 및 계약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두사람 사이에 동거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동거인 간에 성적 접촉을 강요할 수 없으며
  • 동거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가출을 해도 위자료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동거인은 사실혼 보다 보호 받는게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혼 입증 방법

부부사이를 입증하는 것이 막막한 일이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세월 함께 살아온 사이라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결혼식 사진 및 청접장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결혼식을 한경우 사실혼 관계 입증이 쉽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 한집에서 경제 공통체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생활비 통장 및 배우자와의 대와 내용 속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자나, 카톡
  • 또는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사실혼 입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혼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지행이 힘들기에 관계 입증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입증방법 및 사실혼 인정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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