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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못받은돈 고소 방법

by 이포쿠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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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전혀 받을 길이 막막하다 느껴지면, 우리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받은돈 이라고 해도 무조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빌려줄 당시 그가 나를 기망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 없이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민사생 책임만을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

고의와 불법여득 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 하게 됩니다. 

 

즉, 돈을 받지 못했고,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도 증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순서 

1. 못받은돈 고소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해 증거 수집

2. 못받은돈 지급명령, 소액 사건 심판청구 

3. 못받은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법봉거짓말쟁이저울
법원

 

1. 못받은돈 고소 방법: 사기죄 성립을 위해 증거 수집

예시: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줍니다. 

  •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 우선 투자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 위험도 있기에, 투자 실패로 원금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 그러나,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투자 상품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부모님이 투병 중이며,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 돈을 갚는다는 날짜가 한참 지났으나, 줄 생각은 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
  • 정말로 사정이 딱해서 돈을 갚지 못한다면 대부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 하지만, 부모님은 병원에 계시지 않으며, 병원비가 아닌 도박 비용으로 탕진했다면, 
    • 이는 충분히 사기죄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이러한 기망행위를 말로만 주장한다면 아무 소송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건 상대방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고,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 즉, 사기 피해 금액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접수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1) 수사관이 배정되며,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를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성립 요건이 부족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채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갚기도 합니다. 
  • 이때 돈을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처벌을 받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사기가 아니고 돈이 정말 없다고 우기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 민사소송에선, 빌려준 돈 외에 지연 이자와 함께 소정의 위자료도 처어구할 수 있습니다.

 

 

 

2. 못받은돈 지급명령, 소액 사건 심판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정사항 및 증거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1회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심 변 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남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것 같거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청구 

받지 못한 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의해 간이 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명령처럼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지급명령 및 소액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 지급명령결정문 또는 이행권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통장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는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력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심리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못받은돈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용조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 조회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명시하게 신청합니다. 
  • 채무자는 기일에 맞춰서, 채궈, 부동산, 동산 등 본인 명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본인 재산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은닉 및 허위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

재산 명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솔직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재산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재산조회는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재산 명시보다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비용을 납부하신 뒤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조회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원 등에 자료를 열람 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개월 이내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해 통장이나 카드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도 잘하고, 법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못 받은 돈 고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거래는 은행과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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