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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범위, 유형, 거부 및 위반 시 처벌

by 이포쿠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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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사이 정신적 및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및 상해 등 신체적인 가행 행위 및 폭언, 목욕 등의 언어적 폭력, 물건을 부쉬면서 위협하는 경우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임시조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순서

1.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보호처분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및 거부나 위반시 처벌 수위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및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해당 유무

 

모자폭력아빠폭력
가정폭력

 

1.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폭력 범위 및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정폭력 범위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여도 범위는 넓으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정신적 폭력: 괴롭힘, 욕설, 협박, 감정적인 조롱 및 고문 등

신체적 폭력: 폭행, 구타, 무기 사용, 신체적인 공격 등

감정적 폭력: 감정적인 소외감, 감정적인 지지의 부재, 사회적 관계의 제한 등

성적인 폭력: 강간, 성적 괴롭힘, 성적인 강요 등

경제적 폭력: 재정적인 제한, 재산 훔치기 등 

 

 

가정폭력 범죄 특별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정폭력에 놓인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보호해 주기 위해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오다, 수사시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법원에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임시조치 유형 및 거부나 위반시 처벌 수위

임시조치 유형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가정폭력 임시 조치 유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주거 혹은 점유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조치  

②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③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④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 조치

⑤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 조치

⑥ 요양소나 그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조치 

 

※ 임시조치는 단어 그대로 임시조치입니다. 

그렇기에 1~2개월 정도가 최대 기간 입니다. 

 

 

임시조치 거부 및 위반시 처벌 수위 

본인 또는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가정폭력 사건은 조사 및 심리해,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 만약 가정폭력 임시 조치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방법 및 부부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해당 유무

임시조치 기간 연장 방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간 내에 임시 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임시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연장되는것은 아니란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여부
  • 가정폭력의 심각성
  • 재발 위험을 소명할수 있는 증거 자료

이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방의사불벌죄 해당 유무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란?

  • 형법상 피해가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단순폭행 및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가정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인하여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사안에 따라 적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을 들여다 보면, 참는 것은 미덕도 아니고 능사도 아닙니다. 이번이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은 본인만의 생각이니 가정폭력에 놓여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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