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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돈 빌리고 잠수탄 사람의 빌린돈 받는법

by 이포쿠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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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속상한데, 형사처벌까지 받으면서 벌금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선 돈 빌리고 잠수단 사람의 빌린돈 받는법의 첫걸음은 돈을 빌려 줬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이체내역 말고는 증거가 없기에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체내역은 말그대로 돈을 보내고 받는 자료일 뿐이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인들과 차용증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경우, 문자, 카톡, 통화 녹취록 등에서, 채무자가 돈을 얼마나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채무 존재를 확인 할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 가능 합니다. 

 

★ 지금 현재 증거가 없다면, 빨리 상대방을 잘 설득해 채무사실을 받아내셔서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채무자 일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믿고 기다려도 절대 갚지 않을 것이라면 속이 타들어 가게 됩니다. 

단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순서

1. 잠수탄 사람의 빌린돈 받는법 형사 고소

2. 빌린돈 받는 법 민사 소송

3. 빌린돈 받는 법 민사 및 형사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그래프의자
사무실

 

1. 잠수 탄 사람의 빌린돈 받는법 형사 고소

돈을 빌린 뒤,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된 경우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돈을 빌리는 당시의 채무자의 상태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돈을 빌리는 당시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으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조건인 기망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즉,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라면, 형사 소송이 아닌 미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기망 예시)

이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률이 높다 정도는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률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이곳에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허위로 사용 용도를 이야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빌릴 수 없기에, 용도를 거짓으로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가족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를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빌린 뒤, 도박으로 하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신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 지금 사기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형사 고소를 해도 증거가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고소장이 반려하게 됩니다. 

 

※ 다행하게 되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 사기혐의가 인정되어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의 회수는 피해자와 피의사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비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금액 및 소정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있어야,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 단,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을 돕게 됩니다. 

 

 

 

2. 빌린돈 받는법 민사 소송

여기서 민사소송은 빌려준 돈과 절차에 따라 달리 됩니다. 

  •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며,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력, 소액 심판청구소송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 지급명력 및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돈 빌린 사람이 반박할 가능성이 높거나, 빌려간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송을 걸게 되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무던하게 기다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력, 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셨다면
    • 이를 가지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알아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혹시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합니다. 
  • 소송촉진법 제3조에 의거 연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신용불량이 되면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3. 빌린돈 받는법 민사 및 형사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도 당장 회수가 힘들게 됩니다. 

  •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미래 재산 증식이 되면 다행이나,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해 버려 오랜 세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명의변경, 팔아버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살면서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정말 걸릴 수밖에 없구나입니다. 

 

때문에 저의 신조는 돈거래는 형제와도 부모와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빌려준돈 받는법을 아셨다면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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