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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성격차, 합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기준,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by 이포쿠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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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 전 대부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친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유선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니 이곳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상담을 하시면 무조건 방문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전화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메모한 뒤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실이나, 긴장을 하다보면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결혼 기간
  • 자녀 여부
  • 거주지역
  • 이혼 사유
  • 동의 여부
  • 궁금하점: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등

순서

1. 성격차 이혼 요구

2. 이혼 시 재산분할기준 (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법원-가는길아내의잔소리
성격차이-부부

1. 성격차 이혼 요구

성격차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모도 이혼을 원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 단순한 성격차이를 가지고 일방적인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상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봐도, 이들은 이혼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유책 사유에는

  • 외도
  •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
  •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의처 및 의부증

 

위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도 엄연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을 위해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에는

  • 문자 및 카톡, 통화녹취록, 대화 중 녹음
  • 사진, 영상, 일기, 정신과 상담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에 불법증거라고 해도, 민사 재판부 재량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기는 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돌린부부결혼반지
이혼-결심

 

 

2. 이혼 시 재산분할기준 (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기준

혼인기간이나, 경제적 기여, 육아 및 가사참여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가 판단됩니다.

 

민법 제839조 2에는 재산분할에 대, 부부가 협의되지 않거나 없이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 것과는 무관하며, 함께 증식 및 유지, 감소 예방한 부동산, 예금 적금, 자동차, 연금, 주식, 퇴직금, 그리고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 재산, 상속, 증여 재산 분할 되나?

결혼 전에 불린 재산, 부모 및 조부모, 제삼자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예시)

시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의 경우, 남편에게 증여한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 시 신혼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원칙입니다. 

 

※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증식, 유지, 감소 예방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오랜 세월 혼인을 유지한 경우, 특유재산도대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 또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기에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3.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여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의 재산은 분할을 받게 도비니다. 

단, 유책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3천만 원 정도이며, 유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3~5천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때 중요한 포인트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상대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아파트 등의 주택에는 가처분 가압류를 걸고 

예금 및 급여 등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가입류를 진행하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담보제공 명력은 상대방이 재산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발생되기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가압류 가처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평소 양육 비율,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력, 소득, 보조 양육자 여부 등 다양한 것들이 고려됩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 앞으로 양육을 어떻게 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적절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지역 등을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끝으로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아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혼을 하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보시고 준비 철저하게 하신 뒤 행복한 앞날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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