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by 이포쿠 2023. 12. 7.
반응형

정말이지 답답한게,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기에 2~3일이면 되지만, 명도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명도 소송은 2기이상(상가는 3기이상) 월세가 미납된 퇴거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부동산 점유를 하고 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계약 위한, 그외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 합니다. 

 

순서

1. 명도소송 뜻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서초동-법원
법원

1.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 이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예시

  • 2기 이상 월세를 미납한 주택 임차인
    • 상가는 3기 이상
  • 계약해지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경매 낙찰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 기타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절차

내집 및 내 땅인데 그냥 내쫓지는 못합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입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마납하면서, 무단 점유를 하더라도, 임의로 그 집에서 물건을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됩니다. 

  •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쇠 등 민사 및 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주거침임 및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에, 임차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는게 어렵게 됩니다. 

 

임차인이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형사처벌에 금적적 피해까지 연타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사실, 소송을 하는게 비용부터 지식도 없어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차인에게 1차 경고를 주면서 점유 해제를 할수 있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소장을 접수 합니다. 

② 피고 송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③ 변론 준비 기일 및 변론기일(통상 2~3회)

④ 변론 종결

⑤ 판결 선고

⑥ 판결문에 기한 강제 집행 신청

 

월세 미납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이 가능 하며 임차인에게 점유해제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심리적인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게 되면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3부를)하고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미납된 월세 및 그동안 손해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 이며, 그간 받지 못한 월세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귀찮게 명도소송 손해배상 혹은 부당 이득반환 송송을 별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개의 소송으로 명도청구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은 짧으면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나 임차인이 대응하는 경우 1년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끝으로 살면서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 이런걸 모르고 사는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돈이 돈을 속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시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