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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종교 문제로 인한, 정신병, 장기간 별거, 친밀 도모, 가정폭력 이혼 사례

by 이포쿠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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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알만한 기업의 회장이 부인을 대상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 혹은 연예인들의 이혼 사례를 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민법에 나온 재판산 이혼원인 6가지에는 속하진 않습니다. 

 

순서

1. 민법 재판상 이혼 원인

2. 가정 폭력, 아내의 친밀도모, 장기간 별거, 아내의 흡연 및 남편 여자관계 이혼 사례

3. 남편의 무정자증 및 다툼으로 폭행,  아내의 종교, 배우자 정신병 이혼 사례

 

결손가정
부부싸움

 

1. 민법 재판상 이혼 원인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본인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실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⑥에 해당 되어지며, 

기타 중대한 사유로 명시된 이유는 제삼자가 봤을 때 객관성이 떨어지며, 주관성이 높기에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이나 기존 판례가 중요하게 작용 되어집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차이 이혼이 성립 유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가정 폭력, 아내의 친밀도모, 장기간 별거, 아내의 흡연 및 남편 여자관계 이혼 사례

남편의 폭력 사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갓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한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대법원 2005므1689판결

 

 

아내의 부부관계 거부, 남자와 친밀 도모 사례)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혼인 생활 동안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빈번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편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2므 74 판결

 

 

장기간 별거 사례

아내가 조직한 계가 깨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되어, 집을 나가 남편의 귀가 종용에 응하지 아니해

  •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 아내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20여 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지내온 것이라면 
    •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므 552 판결

※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내 흡연 및 남편 여자관계 사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고생할 때 아내가 3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면서, 용변 냄새 때문에 가끔씩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며, 남편의 여자관계로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3므 46 판결

 

 

 

3. 남편의 무정자증 및 다툼으로 폭행, 아내의 종교, 배우자 정신병 이혼 사례

남편의 무정자증 및 일시적 다툼으로 폭행 사례)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며,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2므 36 판결

 

 

아내의 종교로 인한 제사 거부 사례)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구심체로, 가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제예의 봉행, 존속에 대한 예우, 자녀의 교육등 중요한 가사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을 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7드 6835 판결

 

 

배우자 정신병 사례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하여 보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 무 90 판결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혼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이혼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으나 요즘에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선 이라는 전제 하에 찬성을 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위에 사례에 제가 놓여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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