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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소액채권추심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 입니다.

by 이포쿠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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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아예 줄생각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소액채권 이여서 법으로 하기는 뭔가 그래서 망설였다면, 적법한 절차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소액채권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민사에서 소액 채권은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순서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2. 소액채권추심 사기로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3.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법률, 이행권고 

 

말싸움
말다툼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

비교적 손쉽게 채권자 본인의 선에서 소액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는 보통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 보내는 방법
    •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 원본을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 한부는 채권자인 본인이 보관을 하시면 되고
    • 개인이나 상호간 거래에서 우체국이 우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기에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 하비낟. 

 

이러한 것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용도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2. 소액채권추심 사기로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사기 형사 고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위해선, 돈을 별려준뒤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거나, 갚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갚지 못할 상황임을 알고도 갚지 않을 의도로 금전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경우, 채무자가 형사 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변제를 약속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기죄를 입증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중 하나인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측에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법률, 이행권고 

지급명령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에 대해선,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 법원 닥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기재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가하여야 한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

이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추심 민사 소액사건은, 법원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및 신청한 건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측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두 가지 제도가 유사해 볼일수 있으나 

이행권고는 소액소송을 제기하고 소액채권추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법원 신청을 통해 이러 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책채권추심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듣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상황이 곤란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선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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