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동거와 차이

by 이포쿠 2023. 11. 22.
반응형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오래된 연인이 있어도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것같습니다. 
이로 인해 동거하는 커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사실혼 위자료 성립 기준과 동거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털 지식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동거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헤어졌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사실혼이 인정되면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사망시 상속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1. 사실혼 과 단순 동거인지 여부 기준

2. 사실혼 의무 및 책임 및 해소(이혼) 

3.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위자료 사례

 

동전
법봉

 

1. 사실혼 과 단순 동거인지 여부 기준

사실혼 이란

  • 사회에서 정당한 부부로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 이 빈다. 
  • 혼인하겠다는 두사람 모두의 의사가 같으며, 혼인 적령기이며, 
    • 서로 근친혼ㄴ이나 일방이 중혼이 아닌 것으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동거중에 가구 및 월세로 제가 돈을 더 많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 하나요?

  • 이런 경우, 동거가 단순 동거인지 혹은 사실혼인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모두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단순 동거인지 여부 기준

1) 결혼식을 했느냐 유무

2) 친인척 및 지인에게 동거 상대방 혹은 두사람 사이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는지 

3) 각자의 수입을 합쳐 함께 관리하고, 경제 공동체로 생활했는지 

4) 가족 대소사 및 기타 친인척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 했다면 동거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2. 사실혼 의무 및 책임 및 해소(이혼) 

의무 및 책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혼 상태에서도, 법률상 부부가 상대방에게 갖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법률상 부부와 똑같이 협조하고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각자의 특유재산 을 수익 및 관리할 수 있으며
    •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해 쌓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
    • 특별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상대방의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인척관계를 발생하는 혼인의 효과는 있으나, 상속에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사망 시, 남편의 재산 상속 대상에서 아내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사실혼 해소(이혼)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서로  해소하기로 합의 하고 

이에 따라 해당 관계를 해제하는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한쪽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3.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위자료 사례

사례)

A양은 대학생 시절부터 CC로 만남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오랜 세월 고기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A양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편이였기에 집안 반대가 심했습니다. 

 

집안 반대로 A양은 집을 나오게 되며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체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 도움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제력이 없기에 A양은 직장생활을 하면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수년에 거쳐하게 됩니다. 

 

집안일 또한 A양 혼자서 담당하였고 이러한 희생 덕분에 남자친구는 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격후 남자친구는 연수원에서 여자 동기와 눈이 맞아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A양의 주장과 입증자료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혼에 해당됩니다. 
  • 동거기간이 길었기에, 입증해줄수 있는 증인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간다면 거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 될것이며

위자료 또한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하지와 동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혼도 실제 혼인한 것같이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