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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강제집행 정지신청 청구 이의의 소 진행 방법 입니다.

by 이포쿠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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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애해 관계가 대립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빨간색 스티커가 붙으면 집에 압류가 되었구나 싶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집행 과정입ㄴ지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다면, 먼저,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순서

1. 강제집행 지금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 

2. 강제집행 지급명령 2주이내 반론 제기 못했다면, 청구 이의의 소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달러
채무

 

1. 강제집행 지금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

청구 이의의 소

이는 청구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즉,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했다고는 하지만
    • 나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채무를 변재 하였습니다. 
    • 혹은, 해당 채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 변제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 혹은, 가족 및 지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생긴 채무이며 사실은 저의 채무가 아닙니다. 

 

위에처럼 취지를 밝히는 것 입니다. 

채임질 채무에 대해서 부정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주 이내 반론 제기

일반적으로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청을 하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장을 송달합니다. 

 

보통 송장을 받고 나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를 하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은 이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는 일종의 간이 소송절차로

기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변론이나 판결없이 빠르게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입니다.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곤란함과 압박감이 가해집니다. 

 

채권이 없다면, 또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는데 채무를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면 난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즉, 이런 경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2. 강제집행 지급명령 2주이내 반론 제기 못했다면, 청구 이의의 소

2주 이내 반론 제기 못했다면 청구 이의의 소

지급명령을 받고 2주이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확보 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보인의 채권을 확보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할수 있는 조치가 바로 청구 이의의 소입니다.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정된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되지 않게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청구 이의의 소 제기하는 실익

즉, 실제 이익이 없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60대 여성분 A는 어는날 집을 강제 경매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한 빚이 있었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해 강제경매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동생이 명의를 빼돌려 채무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렸는데,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이 동생의 적극적인 재산인 채권(5천만원 정도)을 행사하였으며

동생은 새로운 채권자에게(채권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 A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후에 동생은 채무의 일부분만 변제를 하였으며,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A 이름으로 법무사에 의뢰해 법원 서류 송달을 법무사 사무실로 받았기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뒤로된체, 법원에서는 나머지 채무액을 변재 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동생은 실제 채권 금액이 더 적다고 주장하고 항소해 채권자와의 분쟁중 이였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했으나,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후 동생이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이기에 ,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 하게 됩니다. 

본인 몰래 본인을 사칭해 차용증을 작성한것, 채권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인의 집이 강제경매까지 갈 때까지 본인이 모르게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밝혀낼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제집행 정지신청 청구 이의의 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경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이런 경우, 본인 혼자서 진행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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