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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제3자 이의의 소, 유효 시기, 행사가능 대상

by 이포쿠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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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제3자 이의의 소 뜻
강제집행시 집행관이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속하는지 심사하는 의무가 없어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제 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제 3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합함을
선고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가 바로 제3재 이의의 소입니다.

 

순서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 이의의 소

2. 제3자 이의의 소 예시 및 행사가능 대상

3. 제3자 이의의 소제기 유효 시기 

 

법원
소-제기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집행법 제48조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을 양도 및 인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그 의의를 다툴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 피고로 할 수 있다.

 

이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관해 소유권 기타 집행을 방행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강제집행은 오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면 시행되어야 하는데 

빠르게 집행을 하다 보면 실수로 채무자의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 위법한 집행이 시행될 수도 있으며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은 외관에 따라서만 채무자의 책임 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심사를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에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행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이 맞는지 심사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채무자 명의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와 같은 착오를 제3자에게 소로써 집행을 배제하는 구제 방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제3자 이의의 소 예시 및 행사가능 대상

예시)

a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뒤, 다시 사회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물색했지만, 경력단절로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자본 창업을 하기로 하고 남편과 지인의 도움을 많아 과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빚만 쌓이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기에, 지인들은 빚을 독촉하다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 보증금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임차인의 명의가 a로 되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은 남편분이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었고, 계약할 때 임차인 명의만 a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보증금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행사가능 대상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 및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만이 해당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는 자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란, 실질적 소유권자입니다. 

 

법은 등기추정원칙이 기본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내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실질적 소유권 등 정당한 점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러면 법의 논리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제3자 이의의 소제기 유효 시기 

유효 시기

소를 제기했으나, 소를 제기한 실익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 제기는 유효 시기가 존재하며, 강제 집행 전에 하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정당한 소유권자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를 해도, 집행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 제3자 이의의 소제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정지할 의무가 없기에
    •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해당 소가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 대상물을 돌려받지 못하기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필수 그리고 또 필수입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 가능한 구제 수단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기에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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