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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황혼이혼, 졸혼 뜻 및 재판상 이혼

by 이포쿠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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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거의 없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으나 요즘은 신혼부부부터 중년 그리고 황혼이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누구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혼은 절대 안됨 이렇게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남은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면 반대하진 않는다라고 변했습니다. 

 

순서 

1. 졸혼 및 황혼이혼 뜻

2. 재판상 이혼

3. 민법에서의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갈등
노부부

 

1. 졸혼 및 황혼이혼 뜻

졸혼 뜻

졸혼도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황혼이혼 뜻

60대 이후 또는 혼인후 20년이 지난 분들의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별거를 하다 다시 합쳐도 다시 좋을건 없을 것 같으니, 제2의 인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참고 참아 왔다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 이제는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이제와서 무선 이혼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면서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혼과 황혼이혼

이는 다르지 않으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이혼과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자녀가 성인이며, 본인들의 노후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금전적인 부분, 즉 재산에 대한 쟁점이 큽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해, 소송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크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재산분할 다툼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엄마 아빠로 사는걸 이제는 그만 두고 나만의 이름과, 본인의 삶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법에서의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중 일방의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2항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4항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5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황혼이혼의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졸혼 및 황혼이혼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기는 하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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