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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by 이포쿠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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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귀책사유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및 귀책 배우자는 일정한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귀책이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로 민법상 개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 840조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6가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 귀책사유 및 귀책 배우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순서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2. 민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④~⑥

 

서초구-법원
법원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①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행위의 뜻은, 혼인한 이후 부부중 한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정조의 의무, 혼후 순결을 충실히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여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없습니다. 

즉, 재판시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황에 따라 그 정도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로 본 사례)

고령이며, 중풍에 걸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가 서로 지켜야 해야 하는 정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992년 11월 10일 선고

 

 

②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는 말은,

배우자가 정당한 상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지 않고 회피한 것을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 사례)

피고는 1970년 11월 경 다른 여성과 부첩 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거를 하면서, 

이혼 청구 당시까지 20년 동안 원고를 홀로 집에서 기거하게 하거나 출가한 딸들 집 등에서 기거 하게 하였다.

 

설사 피고가 원고의 생활을 위해, 딸과 사위 공동명명의 집을 사주었다 해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③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말은 

앞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학대 및 폭행이나 정신적인 모용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사례)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하였으며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관련 채무는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7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등, 혼인관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며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 보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중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월 2월 27일 선고

 

 

 

2. 민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④~⑥

④ 4항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장래에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학대나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이 합세해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아버지는 평소에 술만 마시면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 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걸 말하라고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해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먹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원인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9년 3월 25일 선고

 

 

⑤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및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생활 및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난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례)

남편이 아내 폭력을 행사해 아내가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시 부부관계를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사안에서 

부부 공동 샐 활관계는 이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따라서 그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대법원 2005년 12월 23일

 

오늘은 이렇게 이혼 귀책사유, 민사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혼은 안된다 주의였으나, 위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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