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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지급명령 뜻 및 신청 집행 과정, 채권 절차 진행 과정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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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지급명령은 변론을 열지 않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 및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까지 가지 않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요즘은 돈도 사람도 모두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등으로 저는 절대로 금전거래는 하지 않고, 소소한 일등에서도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순서 

1. 지급명령 신청서란

2.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3. 채권절차 진행 과정, 지급명령 집행 과정

 

서적
법전

 

1.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을 구할수 있는 청구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가옥의 명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다른 물건으로

지급을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에 대해선 신청이 불가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위의 청구인지 아닌지 관할법원에서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을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심사를 하며,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의 절차가 없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제도이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일 내 혹은 그 후 가집행의 선고 있는 지급명령의 송달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때 사건은 본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금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식을 의미합니다.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저긍로 채권자가가 법원에다가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 채무자 간에 진행되는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 명령신청을 통해 명확한 청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민사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즉시, 지급명령을 내리게 하는 간이 소송절차라고 하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를 소환시키지 않고, 다른 소명 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것에서 

비교적 큰 금액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는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예납할 송달료는 1인당 4회 분으로, 소송절차 중 가장 적다는 소액 사건보다도 적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지급명령 신청서라고 합니다. 

지급 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채권절차 진행 과정, 지급명령 집행 과정

채권절차 진행 과정

채권자 및 도촉▶ 묵묵부담 채무자▶ 강제로 빼앗음▶(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의 효력을 가짐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채권자는 집행권원 확보▶ 면책결정 및 확정 증명원 사본 첨부 후 종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 지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져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집행권원

이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집행 과정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의 효력을 가짐

▶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채권자는 집행권원 확보

▶ 면책 결정 및 확정 증명원 사본 첨부 후 종료

 

다움 없는 당사자 간에 명확한 사항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지급명령에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 진행 절차, 채권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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