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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이득양도 청구권, 개입권

by 이포쿠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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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경업금지와 경업금지 의무자, 이득양도청구권과 개입권 등이 존재합니다. 
개입구너는 경업금지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허락 사원의 동의 혹은 주주 및 사원의 총회의 승인이 없었으나 거래를 본인이 계산한 경우를 회사의 개입권이라고 하며, 경업금지 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하락 사워의 동의 혹은 주주, 사원의 총회의 승인은 없었지만, 거래를 3자가 계산한 경우를 이득 양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이 사실 이해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래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순서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2. 개입권 및 이득양도 청구권

 

근로자
회사원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

단어 그래도, 경쟁업종을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장기 근로자가 회사에서 익힌 기술 및 영업 비밀 등을 가지고 다른 경쟁업체 취업을 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는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도의적인 룰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 회사에만 있어야 하고, 다시는 그 직종으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며
  • 입사나 기술을 배울 때 서면에 쓰인 금지기간이며, 
  • 법적 효력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사 후 2~3년 정도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폐업, 전업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 경우, 경업금지는 큰 틀은 같은나 세세한 조항이 조금 상이합니다. 

무역 시 독점으로 판매, 취급 대리점으로 계약한 판매, 취급 대리점이 계약된 상품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점 계약이니 자사의 제품판매에 전념하길 바라는 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때문에 거래 시작 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게 됩니다. 

 

경업금지 의무

영업주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특정자의 영업을 영위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계약이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경업금지 계약입니다. 

 

의무는 상업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동종 영업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본인 혹은 제삼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은 그 영업주의 수익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여 상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자로서는 

  • 상업사용인 상법 제17조
  • 대리상 상법 제89조
  • 합명회사의 사원 상법 제198조 제269조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상법 제287조의 10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상법 제398조 제567조 

상법이기는 하나, 상법이기에 영업주 또는 본인의 허학

사원의 동의 혹은 주주 및 사원의 총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 허용 가능 합니다. 

 

의무의 내용은 각각 명문화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은 경업금지의무자가 본인 혹은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 본인 혹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못한다는 겁니다. (협의의 경업금지)

 

상업 사용인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혹은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진 못합니다.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사원은 회사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며, 주주나 ceo도 이에 속합니다. 

 

 

 

2. 개입권 및 이득양도 청구권

개입권

상법은 위에 나열한 경업금지 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허락, 사원의 동의 또는 주주나 사원의 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주, 본안, 회사의 영업부류에 순한 거래를 본인의 계산으로 한때에는 

영업주 본인 혹은 회사는 이를 본인이나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영업주, 본인 또는 회사의 개입권이라고 합니다. 

 

이득양도 청구권

상법은 위에서 나열한 경업금지 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자신의 허락이나, 사원의 동의 혹은 주주, 사원 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주 및 본인 혹은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때에는 영업주 본인 혹은 회사는 위의

경업금지 의무자에 대해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입권과 이득양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외에도 영업주와 본인은

상업사용인과 대리상 간의 대리권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회사는 사원 도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 이득양도청구권, 개입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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