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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처벌 규정

by 이포쿠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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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중고등 학생 즉 10대들에 대한 마약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및 마약류 의약품 불법 대리 처벌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약은 약국과 지정 판매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여기서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식품이기에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 이라고 기재된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실수 있는 일반 약을 말합니다. 

 

즉, 이름이 같은 약이라고 해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순서 

1.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처벌 규정

2.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처벌 규정

3. 마약류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1.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처벌 규정

사례) 

a는 어느날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마약법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마약에 마도 모르는 사람이였으나, 지인이 a의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도 택배로 받고 했었나 봅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약을 모았으나, 추적으로 인하여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의 이름으로 병원을 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도 처방받았고, 

a가 거동이 불편한것 처럼 하면서 약을 타고, 마약류 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는 대처리방에 관한 법 및 신분도용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니다. 

첫째는 a의 신분을 이용 한것이며

둘째는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셋째는 대리처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마지막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리처방을 하면, 위법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 하는 경우, 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유, 즉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지참 후 내원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으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이며, 이러한 것들이 합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리처방이 합당하다고 하여도 수령이 가능한 사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 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처벌 규정

처벌 

향정신성 약품의 알선 및 제공,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사례의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한두 개 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 관련 법률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마약류를 약도 할 수 없다

제60조(벌칙)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해,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가 목에 행당 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해, 마약 는 제2조 제3호가 목에 행당 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제2조 제3호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자

 

4)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제 1항, 제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 제5조의 2 제5항 제4호를 위반한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해, 제 5조의 2제5항 제1호를 위반한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오늘은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처벌 기준 및 의약품 불법 대리처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약류 및 대리처방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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