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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재산명시 및 신청제도, 감치 명령,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by 이포쿠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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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법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일부는 7급 이상은 재산 등록이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일부 7급 이상, 검사, 법과,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 대학 총장, 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입니다.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사단,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채무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순서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2. 재산명시 명령 요건, 기각 및 이의 

3. 감치 명령 및 대상자, 사유

 

주택
법봉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재산명시 

재산

  • 재화 및 자산을 합하여 이르는 단어로
    • 개인, 단체, 국가 소유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등을 포함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 동산, 부동산 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나 의무의 총체 입니다. 
    •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명시

  • 명확하게 드러내 보임

즉, 재화와 자산,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임을 말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의의 

정해진 기한에 집행권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재산 관계를 공개하며, 재산 목록의 증명과,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른 집행 절차와 다른건,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 절차가 아닌 

독립적인 절차이며, 이를 개시하기 위해 다른 강제 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집행력 있는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재산명시신청 채권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문서로 

판결문 정본을 제외한 재산명시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이야기합니다. 

 

  • 송달, 확정 증명원, 재산명시 신청의 관할을 알수 있는 채무자의 초본,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
    • 때에 따라선, 다른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는 일반적으로 미수채권의 강제 집행에서 생기기도 하며

가사소송의 재산분할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2. 재산명시 명령 요건, 기각 및 이의 

재산 명시 명령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 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신함을 증명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요건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 집행 개시 요건을 구비할 것

단, 채무자의 재산이 공개된 경우나, 재산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합니다. 

이후 이 기각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됩니다. 

불복하는 경우 바로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의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는 집행 취소 소류의 제출 등 재산 명시 명령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사유로 주장해 이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명시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은 강제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됨으로 확정시 효력이 발생 도비니다. 

 

이의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명령 취소결정 및 기각 결정에 대해선, 바로 항고가 가능 하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즉, 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3. 감치 명령 및 대상자, 사유

감치 명령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 및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를 구속시키는 제재 조치이며

 

  •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직원 및 교도관, 경찰로 하여금 감치 대상자를 즉시 구속 할수 있고,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석방명령을 해야 합니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치 대상자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며,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엔, 감치 재판을 받을 대상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감치 사유

  •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축석하거나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 선서를 거부한 경우 감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명시 신청제도 및 감치 명령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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