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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소액 체당금 뜻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by 이포쿠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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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며,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법정 최저임금을 어긴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고소가 가능하며,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소액 체당금 뜻, 임금체불 정의 및 신고 절차

2. 소액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 소액 체당금 뜻, 임금체불 정의 및 신고 절차

소액 체당금 뜻

회사로 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우선 지급 받을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퇴사 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후

회사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경우, 체불임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정의

화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대가를 정해지 날까지 제때 지급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원래 월급날 보다 14일이 넘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남은 임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며, 회사 측에서는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14일 이내로 받지 못한 경우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임금 체불
    • 일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 휴일근로, 야간, 연장근무 수당 등의 법적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 퇴직금 체불
    •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 체불 
    • 고의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당해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 소액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노동부에서 받은 서류, 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합니다. 

이후 판결문이 나오는 데는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최대 7백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약 14일 이 지난 뒤 임금 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미지급 금품 관련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 증명, 급여대장 등)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카톡 및 문자 내용,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임체금체 신고서에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글자수가 정해져 있으니 요점을 확실히 줄여서 글자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답이 없는 경우

담당 근로개선과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연락을 잘 받다 이제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말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등기와 출석요구서를 몇몇 번 보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신청이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효력은 발생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당금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는 사업주에게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2주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서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뒤 

며칠 후, 체불 관련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묵묵부답 인경우, 형사고발 없이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방법과

형사고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받기가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받기는 사업주가 확인하지 않아도, 담당 노동철 경찰이 확인해 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은 진정서와 고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작성 후 본인은 이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 근로감동관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형사고발이 들어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부답인 경우, 현상수배가 내려지룻 있으며,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수령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묵묵부답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그대로 운영 중이며, 본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로 진행이 되기에 회사에선 빨리 주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하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액체당금 뜻 및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설마 이렇게 까지 주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런 사업주가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뜬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며, 다름 근로자가 피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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