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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by 이포쿠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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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 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살인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살인죄와 공소시효,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2.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공소 시효

3. 살인죄 종류

 

범죄자
수갑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대한민국에서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게 살인죄이며,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5대 강력 범죄

  • 이는 사람이 저지를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며
    • 사ㄹ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상해)등 정의하기 나름이나, 살인만큼은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오래된 미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해결이 되어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뜻

어떠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 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기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다릅니다.

 

이게 존재했던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 소송법상으로 시간이 경과해 증거 판단이 곤란해지다는 것
  •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됨,
  • 피고인의 생활 안정 보장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2. 살인죄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공소 시효

시효기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되는 범죄는 1년입니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범죄는 3년입니다.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는 5년입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5년입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7년입니다.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5년입니다. 
  •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25년입니다. 

 

시효의 가산점

기간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은 범죄 행위가 끝난 때를 말합니다. 

시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공범의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형의 시효 공소 시효

형사 시효의 일종으로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사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시효는 20년입니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시효는 15년입니다.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시효는 10년입니다.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상의 자격정지 시효는 7년입니다.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몰수, 벌금 혹은 추징의 시효는 5년입니다. 
  • 구류 및 과료의 시효는 1년입니다. 

 

 

 

3. 살인죄 종류

살인죄 성립 요건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말하며,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고의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만족되며

행위에 대해선 살인의 수단으로 인해 사망이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예견 또는 그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 객체의 착오
    • a인 줄 알고 s를 죽임
  • 방법의 착오
    • a를 죽이려고 하다가 s를 죽인 경우
  • 인과 관계의 착오
    • a와 s가 예를 들자면 놀다가 s가 죽은 경우

이러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합니다. 

 

살인죄 종류

존속, 영아, 촉탁 승낙, 자살 관여, 우리 게 뜰에 의한 촉탁 살인 등이 존재합니다. 

  • 존속살해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 영아 살해
    • 직계존속이 본인의 약점등을 숨기기 위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 
  • 촉탁 승낙 살인
    • 누군가의 촉탁 혹은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
  • 자살관여
    • 누군가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위계 등에 대한 촉탁살인

  • 위계는 상대방의 부지 혹은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자살을 유도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인죄 종류 및 공소 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가족, 내 주변 에서만큼은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고,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길 희망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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