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단순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존속폭행죄 벌금 및 처벌

by 이포쿠 2023. 10. 16.
반응형

형법에서의 폭행은 물리력의 불법한 행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어도, 불법하게 수염, 머리등을 자르던지, 누군가를 밀었다든지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직접적인 행위인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순서 

1. 형법에서의 폭행, 단순 폭행죄, 벌금 및 처벌 규정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3. 존속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벌금 및 처벌 규정

 

폭행죄
폭력

 

1. 형법에서의 폭행, 단순 폭행죄 벌금 및 처벌 규정

형법의 폭행

대상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 물건 불문 최광의-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간접적으로 작용한 간접폭행 포함)
인체 협의- 유행력의 행사가 신체에 대해 가해지면 족하고, 그 유형력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의복에 스쳐도 해당되며, 또 상해를 필요로 하지 않음
사람 최협의-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단순 폭행죄 처벌 규정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폭행좌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는 제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는 불가 합니다. 

 

  • 구류
    •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게 됩니다. 
      • 이는 형벌중 가장 가벼우며,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집니다. 
  • 과료
    •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킵니다.
      • 하지만,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으며, 경미한 범죄에 부과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뜻합니다.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특수폭행죄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 및 존속폭행을 한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체
    •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뜻합니다. 
      • 법인 및 조합, 기타 계속적인 간체를 포함하며 
      •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이 조의 단체로 여겨집니다. 
  • 다중
    •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 집합인원이 몇 명이상 이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경우 따라 상이하며
      • 소요죄에서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곤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 불과 몇 명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지
      • 다수로 볼 수 있는 결합체 등이 해당됩니다.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합하는 힘을 말합니다. 
      • 무형력을 상요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며
      • 위력을 보인다는 건,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 것을 뜻합니다. 
        • 시각에 작용: 저는 어디 어디 회사의 임원이라는 명함 등을 보내는 행위
        • 청각에 작용: 내가 어디어에 누구야 라고 이야기 하는 행위
        • 촉각에 작용: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만지게 하는 행위
        •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체 혹은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 위험한 물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 폭발물, 독약물, 곤봉, 철봉, 총, 
      • 이것 말고도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속합니다. 
        • 판례에서는 커피캔도 위험한 물건에 속하기도 합니다.

 

 

 

3. 존속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벌금 및 처벌 규정

존속 폭행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을 희망하느 의사표시를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후, 철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다시 고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및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치사상에 속하게 되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입니다.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혹은 특수폭행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싱체를 상해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체의 상해로 불구이거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 불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이나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이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순 폭행죄, 특수폭행죄, 존속 폭행죄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