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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부동산 상속세(상속 순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및 차이 입니다.

by 이포쿠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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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유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이유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본인의 재산을 가족 및 친족 등 상속인에게 줄게 발생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상속이 되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통세이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순서

1. 상속 순위 및 상속세 면제 한도

2. 부동산 증여세 뜻 및 증여세 면제한도

3.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달러
상속

 

1. 상속 순위 및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 순위

우선 피상속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정해 지나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받게 됩니다. 

 

1순위 직계 비속 및 배우자

2순위 1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1, 2순위가 없는경우 형제자매

4순위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구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대상 면제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1인 5백만원 x 20세 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공제: 1인당 5백만원 x 기대여명까지 연수
일괄공제 5억원(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이 적으면 일괄공제 우선 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 5~30억(재산상속 x/ 5억미만 전액 공제)

 

 

 

2. 부동산 증여세 뜻 및 증여세 면제한도

부동산 증여세 

어떠한 금전 없이 무상으로 본인의 재산을 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가족이나 친족간 에서는 면제한도가 있기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대상 면제한도(10년간 누적액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0년 내에 증여받은 것에 대해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시면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이상~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이상 50% 4억 6천만원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시 절세 효과가 좋은 것이 증여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절세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이 상속을 받았으니 세금을 많이 내야지 하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절세 하는 방법들을 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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