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살면서 너무나 하기 싫은 일중에 하나가 사망신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기에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 및 서류, 절차, 의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2.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출생신고전 사망한 경우
3. 사망신고 하는 곳, 기재사항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사망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점 판단
사망시점은 생명의 절대적 및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호흡, 맥박, 혈액순환이 멈춘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봅니다.
실종자 사망판단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하며
- 전자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이 외에 사망 원인이 될만한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외의 위난이 종류 된 후 1년간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뇌사자 사망 판단
-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 전문의 2명 이상과 주치의 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해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 판정을 요청해 판단 됩니다.
- 이경우,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의원 2명과, 의료인인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 판정을 하게 됩니다.
2.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
기간 서류 절차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이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내 혹은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및 그 외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 확인서
-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망자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히야 합니다.
통보가 있은 후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
3. 사망신고 하는 곳 기재사항
기재 사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단서,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명으로 이를 대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진단서, 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는 곳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사망했을 시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는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망신고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꼭 해야 하기에 위에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속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줘도 처벌 및 대응 방법 (2) | 2023.09.27 |
---|---|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및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1) | 2023.09.26 |
집회금지 시위의 시간, 장소 중복에 따른 금지, 규정, 금고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0) | 2023.09.21 |
인권침해 뜻 해결방안, 민사소송,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청구 알아봤습니다. (0) | 2023.09.20 |
모임 및 데이트 통장 사용 횡령죄 성립,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