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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의무자, 출생신고전 사망, 실종자 사

by 이포쿠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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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살면서 너무나 하기 싫은 일중에 하나가 사망신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기에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 및 서류, 절차, 의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2.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출생신고전 사망한 경우

3. 사망신고 하는 곳, 기재사항

 

손바닥위의-촛불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사망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점 판단

사망시점은 생명의 절대적 및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호흡, 맥박, 혈액순환이 멈춘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봅니다. 

 

실종자 사망판단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하며
    • 전자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이 외에 사망 원인이 될만한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외의 위난이 종류 된 후 1년간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뇌사자 사망 판단

  •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 전문의 2명 이상과 주치의 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해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 판정을 요청해 판단 됩니다.
  • 이경우,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의원 2명과, 의료인인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 판정을 하게 됩니다. 

 

 

 

2.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 

기간  서류 절차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이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내 혹은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및 그 외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 확인서
    •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경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망자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히야 합니다. 

통보가 있은 후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 증명서 

 

 

 

3. 사망신고 하는 곳 기재사항

기재 사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단서,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명으로 이를 대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진단서, 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는 곳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사망했을 시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는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망신고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꼭 해야 하기에 위에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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