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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집회금지 시위의 시간, 장소 중복에 따른 금지, 규정, 금고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by 이포쿠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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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알아보는 집회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를 뜻합니다. 

 

순서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2. 집회 또는 시위 시간, 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3. 집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촛불시위
집회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집회(시위)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혹은 시위가 아래 단 하나만이라도 행당 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정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제 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 되는 경우 
  • 단, 그 집회 혹은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회 금지 위반 제재

위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혹은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집회 또는 시위 시간, 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유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 집회 혹은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 개최할 수 있게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혹은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않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

이후 접수된 옥외집해 또는 시위에 대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금지 위반 시 제재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등을 기재한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집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기관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재결을 해야 됩니다. 
    •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는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으로 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이의 신청인은 1)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 되거나 2)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수 있습니다. 
    • 단, 집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혹은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 신고함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회금지 및 구제방법,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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