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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인권침해 뜻 해결방안, 민사소송,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청구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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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해결방안으로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법률을 마음에 쏙 들어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뭔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순서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해결방안

2.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3.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및, 민사소송 청구, 형사보상 청구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뜻합니다. 

 

국가정권위원회 에선,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으며

이는 차별 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는 있으나,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인권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기본권 중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해결방안

진정

아래 어느 하나라도 행당 하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창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순서
진정-절차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혹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헌법재판소 인권침해 구제 

권리구제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때는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마지막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헌법소원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 부다 다 거친 뒤 청구 하셔야 합니다. 
  •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이기에 법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 국회가 당연히 입법해야 하는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가능 합니다. 
    • 이런 경우,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흐름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에는

  •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이의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 청구인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도는 법률의 조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및, 민사소송 청구, 형사보상 청구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 대부분 발생해 왔으며,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도 널리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등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밖에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해

수사를 요청 가능하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발해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 검사가 사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후 법원은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재판장은 공판 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 법원에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게 되며,
    •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 민사조정,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등을 제기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 공무원 및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자의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에 대해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일 길고 복잡하기는 하나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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