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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동물학대 처벌 기준 및 위자료 내용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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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이 1천만 명이 넘은 지 오래이며, 저희 집만 해도 냥이 두 마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두 마리의 냥이는 가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뉴스 등에 나오는 동물학대 내용을 보면 동물도 분명히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벌 기준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순서

1. 동물학대 개요 및 처벌 기준

2. 동물학대 위자료 청구 사례

 

고양이
페르시안

 

1. 동물학대 개요 및 처벌 기준

처벌 기준

동물 보호법에 따라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학대행위 및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즉 방치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수많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피해가 발생되어도 배상을 받기 힘겨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안 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집니다. 

 

현행 민법 에서의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라 동물은 유체물인 물건으로 해석해 동물 학대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어도, 재물손괴죄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화를 통과하게 되면서 동물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수위가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 동물학대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타인의 불법행위로 본인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거나 상실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어도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례 1) 

a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강아지를 맡겨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맡길만한 곳을 찾아 헤매던중 동물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xx 협위를 알게  됩니다. 

동물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에 신뢰할 수 있었으며 삼백여 만원을 선납 후 2년간 반려견 2마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있던 a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xx 협회에서 a의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a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었는 나 

본인과 가족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큰 충격과 상실감을 받게 되어고 이에 따른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였으며, 반려견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나 

이를 인정하는 관심법도 없기에 동물자체가 위자료 청구권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어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라도 달리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 2)

창원에서 평상시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 고양이를 수차례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처분이었으며, 1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성은 고양이 꼬리를 잡고 수십 차 레 내려쳤고, 결국 죽이게 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한 과정 및 절차,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 복지권을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제보로 시작되어 국민 청원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물학대 처벌 및 기준, 위자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동물 학대 행위는 아직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제는 동물이라고 괴롭히거나 학대를 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각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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