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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스토킹 처벌법 고소 기준 및 응급조치 신고

by 이포쿠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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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접했는데, 스토킹 이후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연인이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강목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소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하거나, 협박메시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고소 기준 및 응급조치 그리고 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스토킹 유형

2.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3. 스토킹 기준 및 응급조치 

 

미행
스토킹

1. 스토킹 유형

유형 기준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예중에 집착이 심하다고 합니다. 

전 연인, 집착의 끝판왕이라는 스토킹에 관련 사건은 하루에도 수없이 신고가 될 만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전에는 매일 같이 신고를 받아도 관련 법률이 미비해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19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 에게 집착한 a의 뉴스에 많은 공분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회사를 다니던  a는 전 연인과 2개월 정도 사귄 뒤 헤어지게 됩니다. 

이별 후 a의 집착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별 후 19개월 간 15차례 무단침입 및 수십 통에 협막성 문자를 보냈으며

전 연인이 사용하던 pc를 접속해 사생활을 알아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스토킹이 의심되는 연인의 유형

  • 지나치다고 생각될만큼은 전화 및 문자 등의 연락
  •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행동을 통제함
  • 이메일, 문자, 전화, sns 등 연인의 핸드폰을 보려 하는 행동
  •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과의 만남 자체도 싫어함
  •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심하게 분노함
  • 연인 관계에서 착취적인 행동
  • 입는 것, 쓰는 것, 먹는 것 등 하나하나 통제하며 지시하는 행동

 

 

 

2.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처벌 기준 

과거에는 스토킹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 수위나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및 신체적인 고통 및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현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거나 
면회나 교제를 요구 하거나 
지켜보기 및 따라다니기, 잠복하고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및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생명에 위협이 되는 흉기를 사용 및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스토킹 기준 및 응급조치 

스토킹 처벌 기준 행위

아래에서 나열되는 행위처럼,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야기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이며, 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집 또는 회사 등 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 지켜보는 행동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 물건을 보내거나, 집 및 회사 등 생활 반경 내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동
  • 우편 및 통화, 정보통신망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동 

 

※ 인터넷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호와 문자, 그림, 영상 등을 보낼 경우

온라인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며 

스토킹 발생 시 경찰의 보호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하는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 등을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로 인도
  • 피해자 등에게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요청등 절차 안내
  • 스토킹 행위 제지 및 향우 스토킹 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 

 

긴급 응급조치

  •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 상대방 주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경찰은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받으며,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응급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권 또는 사법 경찰과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란: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에 유치

 

오늘은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기준,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5월에도 스토킹 하던 전 연인이 경찰서에서 풀려나 1시간 만에 살인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는 뉴스였습니다. 
이건 경찰의 안이한 대처 라고 하기보단, 관련 법률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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