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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조건 및 처벌 사례

by 이포쿠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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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사건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9%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다수의 전문가분들은 외부 활동 감소로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에 이에 따른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성립조건 및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의 기술 발전은 삶에 편리성을 높여주고, 삶의 질도 높여주기는 하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문제는 이러한 범죄사실에도 본인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시라도 인지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분화 되면서 처벌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서

1.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조건 및 처벌 기준

2. 통신매체음란죄 처벌 사례

 

검거
수갑

 

1.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조건 및 처벌 기준

성립조건

온라인 상에서의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통신매체음란죄는

  • 자신 및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pc, 그 밖의 통신메체를 사용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말이나, 음성, 글, 그림,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빨간 글씨의 통신메체는 sns 메시지, 채팅, air drop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 사실인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 되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부호, 음향, 화상, 문언,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임대,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통신매체음란죄 처벌 사례

처벌 사례 1)

2017년 5월 채무 관계로 연인 관계였던, a와 s는 채무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으나, 그럼에도 2달 후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관계 이후 a에게 s는 성적 비하를 하게 되었고, 이후 둘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으며 

끝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후 s는 22회에 걸쳐서 a에게 어떤 남자도 너와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신부이과에 가서 수술을 받아라 등의 성적 비하 발언 및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등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25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것이라는 협박메시지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및 조롱하는 등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에 이어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에 대한 분노심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성적으로 비교당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 본인이 받았던 것 같은 상처를 주며

동시에 본인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처벌 사례 2) 

a는 중고거래 어플에 비키니 수영복을 올리게 됩니다. 

이를 본 s는 남자인데 이거 사도 되냐며 자위행위와 관련된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a는 s를 고소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부에서는 a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3 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방받은 s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s가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신매체음란죄 처벌 사례, 성립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는 순간 본인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부터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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