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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징역, 벌금) 성립요건 및 합의금 기준

by 이포쿠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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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 및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무한한 가능을 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즉,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 비하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해당 글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였다면, 제보자를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

1. dm, 1대1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

2.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닉네임만으로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3.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자속에숨은-얼굴
두얼굴

 

1. dm, 1대1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요건

본인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고 주장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글이 비방 목적이 없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 및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라고 해도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 및 허위사실, 공연성 및 특정성 등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dm, 쪽지, 1대 1 채팅 등에서 욕설을 한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한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실제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해당 내용이 제 3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대 1 채팅 이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파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례 사례)

인터넷 속에서 1대 1 채팅을 하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수 없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엑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전파 여부를 판단할때는 대화 수단, 상대와의 관계, 대화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집니다.

 

 

 

2.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닉네임만으로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따라 

  • 정보통신 공간에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정보통신 공간의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기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받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즉 처벌을 면할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범, 정도가 약한 경우 기소유예 혹은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소액 이라고 해도 벌금형부터는 전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닉네임 만으로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이란?
    • 직적 접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내용이, 제삼자가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정도로 유추할수 있는경우 성립 되어다라고 봅니다. 

유명연예인 혹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사람의 얼굴, 직업,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알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본인의 개인정보를 오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 기준

법으로는 어떠한 죄에도 정해진 합의금은 없기에,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합의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및 합의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기에 너무 심한 악플을 너무나 쉽게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추적이 되어도 떳떳할 테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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