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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몰래 하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이혼 사유 및 양육비 알아보기

by 이포쿠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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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드라마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는 내용이 바로 혼외자 또는 숨겨놓은 자녀 이야기 일 겁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드라마의 극정 상황 연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불신감으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고민하는 내용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는 일단 친자확인은 불법이며 불가능 합니다. 

즉, 출산후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서 

1. 몰래하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이혼사유 인지

2.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3.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경우 

 

목마-태우기
부자관계

 

1. 몰래하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이혼사유 인지

혼인 중 아내에게 아이가 친자가 아닌것 같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친자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맞다면, 아내가 받을 고통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몰래 친자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걱정 되는 것이 아마도 이게 불법이지 않을까 일 겁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몰래 했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벌률에 따라, 부나, 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기에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상대 배우자 몰래 검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어긋났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자가 아니라면, 혼외자 출산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출산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의 혼외자 출산 시기가 이미 혼인 파탄이 되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중에 발생된 경우라면

실질적인 혼인 파탄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위자료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2.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친자가 아닌 경우 

부부 및 예비 부부가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출생한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중 출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로 인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친생자 추정을 번복 가능 합니다.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할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법 제844조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
혹은 혼인 관계 종료 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 됩니다.

 

친자가 아닌걸 알게 된 경우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게 밝혀진 경우 당사자는 친부가 아니기에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전에 지급했던 양육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저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녀의 생존을 위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혼전 임신으로 결혼 했다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경우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친자가 아닌 걸 아는 경우 혼인 취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례) 

이제 교제한지 얼마 안 된 A와 S 씨는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후 S 씨는 A 씨에게 결혼을 요구하여 강행하였으며, 본인의 아이로 생각한 A는 혼인 신고를 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본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A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며

친자가 아닌걸 알게 됩니다. 

 

하여 혼인 취소 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친자가 아닌 사실만 가지고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 초혼 여부, 고지의무인정여부, 결혼에 이르게 된 상황, 결정에 미친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해 결정 됩니다. 

 

여기서 A는 아이가 S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S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상황이라면 혼인 취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몰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이혼 사유 및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기는 하나 분명히 어딘가에선 발생되고 있으니 위에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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