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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호적 파는법, 절연 혹은 부양의무 포기 방법, 친생부인의 소 언제 가능 한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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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은 사라지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대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하고 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상항이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순서 

1. 호적 파는 법,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는 법

2. 부모 부양의무 포기 방법

3.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 및 친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았을 때, 친생부인의 소 언제 할 수 있나? 

 

모래사장

 

1. 호적 파는법,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는 법

호적은 이제 사라졌으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 혹은 누군가를 파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망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옆에 변경사항만 추가될뿐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보르게 하는 법 

매우 좋지 않은 일들이 쌓이면서 가족과 연을 끊기 위해 할수 있는 최소한이 아마 독립일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을 밝히지 않더라도 부모는 직계혈적의 자격으로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 초번,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단, 한가지 사유에 대해선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혹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위해선 가정폭력 입증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행복센터에 방문하신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모 부양의무 포기 방법

민법 974조를 살펴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에서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 간에 상호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을 받을 자가 본인의 자력 혹은 근로를 통해 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이며, 부양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부양의무를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 부양은 2차적 부양의무로, 본인의 능력 내에서 부양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부양 의무를 포기한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단, 부모님 쪽에서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자녀의재산, 경제력, 나이, 직업, 부모와의 관계등

다양한 면에서 고려 한뒤에 결정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초 생활습급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자녀, 연 1억 이상의 소득, 9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3.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 및 친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았을 때, 친생부인의 소 언제 할 수 있나?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 포기 가능한지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의 자력 혹은 근로에 생활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부양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혼 후 자녀가 친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면

모친의 경우 친자녀 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나

부친의 경우 친자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혼인 날로부터 2백 일 후

혹은 두 사람이 이혼한 날로부터 3백 일 이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선

친생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태어난 아이가 친자녀가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언제 할 수 있는지 

  • 이혼 전 출산해 아이 법적 신분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이혼 후 유전자 감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를 확인하는 경우 
  • 호적상 부모가 없을 시
  • 이중 호적을 가지고 있을 시 
  • 친부모가 아닌 타인을 부모로 출생신고한 경우 

 

오늘은 이렇게 호적 파는법 및 부양의무 포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방송등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기는 하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아 있기에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는 말에 한 표를 던지는 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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