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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직장인 및 공무원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by 이포쿠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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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선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기만 한다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N잡러인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면서 투잡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해고 사유 성립기준에 부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조사 발표에 따르면, N잡러 분들이 2022년 기준 506,000명 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증가한 이유로는 근로 시간 52시간제로 인한 수당 감소 및,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된, 사업 운영에 따른 어려움, 물가 상승, 최저시급 인상 등이 있습니다. 

 

제 지인들만 봐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몇몇분 계십니다. 

거창한 투잡은 아니고 보통 대리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순서

1. 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2. 공무원 및 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예시

 

겸업
대리운전

 

1.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어떤 회사의 사업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일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기에

직장인 투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겸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으로 해고가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여러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근로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결론만 이야기하면,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 승인 없이 투잡을 한경우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겸을 했다고 무조건 징계 및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잡 즉 겸업을 이유를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를 하기 위해선

겸직으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했거나,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에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 및 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예시

직장인 투잡

회사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 건, 겸업으로 인해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거나 

업무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에 문제가 야기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그냥 직장인 겸업이 불가하는 이유로 징계 및 해고를 한 경우 부당징계 및 해고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투잡을 하기 위해선 먼저 회사에 충분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허라을 구한 뒤에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공무원 투잡

공무원들의 투잡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영리 업무가 아닌 일을 할 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소송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기는 하나, 공무원의 품위를 해하는 비속어 사용 및 선정적 콘텐츠 등은 무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N잡러 분들 즉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분들은 증가할 겁니다. 
꼭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개인 적으로 능력만 된다면야 얼마든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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