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데 이유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작년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분이 저에게 2천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저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고 이후 다른 지인에게 빌린 후 아직까지도 갚지 않은 상태이고 돈도 사람도 멀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신념이 다르기에 제가 맞다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여 오늘은 빌려준도 받는 법,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빌려준돈 받는법 소멸시효, 차용증 없이
2. 빌려준돈 받는법 민사 소송
3. 빌려준돈 받는법 형사 소송
1. 빌려준돈 받는법 소멸시효, 차용증 없이
고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저런 핑계와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게 됩니다.
설마 갚겠지 하는 마음, 약해지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지급일이 되어도 돈을 커녕 연락은 없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주겠다는 날짜가 지나서 연락이 되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곤 합니다.
이후 다시 나눠서 갚겠다고 하곤, 조금만 갚고 다시 시간을 질질 끌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및 자괴감이 심장을 조르게 합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되었을때 이제는 배 째라 식으로, 법대로 하지 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법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때, 형사 또는 민사, 민형사를 통해 해결이 가능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소멸시효를 놓지지 않기 위해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163조 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관계가 소멸됩니다.
단,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는법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등에게 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 카톡등을 언제(년, 월, 일), 어떻게(입출금), 누가(채권자, 채무자), 얼마나 빌려줬나(금액)
언제까지 갚을건지(빌린 돈 반환일자)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서로 대화 도중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인 경우 이를 녹취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녹취는 당사자 간 대화 중 일방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몰래 녹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문자나 통화를 통해 독촉을 하게 될 테니 그때 요령껏 내용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2. 빌려준돈 받는법 민사 소송
임의 이행 청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먼저 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이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절차를 살펴보면 임의 이행청구-집행권원의 확보-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 진행됩니다.
1) 임의 이행 청구: 좋은 말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2) 강제집행: 그럼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로 받아야 합니다.
3) 집행권원 확보: 강제로 돈을 받기 전, 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제집행을 했음에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감춰둔 재산을 찾거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하는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가해집니다.
채권추심 진행 절차 |
내용 증명서 발송▶ 채무자 보유재산 조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집행권우너 획득 목적) ▶ 소송진행▶ 강제집행을 통해 미수채권 회수 |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법원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떼인 금액이 크거나, 나뿐만이 아닌 다른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등 채권 회수가
힘든 경우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3. 빌려준돈 받는법 형사 소송
형사법에 따라서도 빌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기망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성립됩니다.
즉,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렸다고 증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고소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행위 중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정되어야 합니다.
- 느낌상, 사기를 친 것 같다 하나만으로는 고소를 해도 고소 내용 자체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날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 거기다 형사 절차를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재산을 다른 채권자가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기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선 떼인 돈 받아주는 곳(무료)에서 상담을 미리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중소기업에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 각종 거래처에서 물건을 발주하고,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장은 독촉 전화가 오면 미안하다 언제 주겠다고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선 바로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곤 했습니다.
회식 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미안하지 않냐고? 했더니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매일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사는 사람이였고 먹고 싶은건 먹어야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식사비용이나, 술 먹는 비용은 펑펑 쓰고 다닌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사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절대로 남에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퇴사를 하였는데 몇 년 뒤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베트남으로 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거래처에 돈을 전혀 갚지 않고 튀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길게 제 상황을 이야기 한 이유는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뇌구조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인이기에 절대로 금전 거래는 친구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이건 정말 배 째라 하고 나오면 법으로 해도 쉽진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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