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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대중교통 성폭력(성범죄, 성추행, 도촬) 처벌법, 누명 받았을때 대처방법

by 이포쿠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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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기 및 하절기가 되면 대중교통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되어집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에서 발생되는 유형은 도촬 및 성추행 이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에게든 발생될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들 공감하는 내용중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그나마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는 하나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순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2.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출퇴근 시간 누명 받았을때 대처방법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검찰청
법원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대중교통 즉,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며, 죄가 성립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더 큰 처벌인 형법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최악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출퇴근 시간 누명 받았을때 대처방법

과거에 공중추행죄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식이 변하게 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도 기존 강제추행과 비교해보면 많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낮은 형량이기에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최악의 결과가 내려질수 있기에 각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중추행죄는 의도와는 다르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곤 합니다.

출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이 됩니다. 

고의가 아니고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도를 떠나, 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이 느껴지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 신고를 하면

성범죄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누구나 가슴이 심하게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하나 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처벌이라도 받으면

사회에서 매장 당하게 된다는 압박감등 별의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미리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연습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무료로 상담해 주는 여러 법률전문가 들이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먼저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조사기관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먼저 연기 신청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나가 시는게 좋습니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도촬 또한 무수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촬이 성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선, 단순하게 신체 촬영만 한 것으로는 힘듭니다.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성적욕망, 수치심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게 사실 쉽진 ㅇ낳습니다. 

 

판례에 따르면,도촬 된 촬영물 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차림, 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 고의, 촬영한 경우, 장소, 거리, 

각도, 부각된 신체 부위 등 전체적인 사건과 그 요소를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보았습니다.

 

도출 후에 바로 삭제했으니까, 또는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삭제했다고 영상물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 장치 속에 이쓴 필름,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고 입력됨으로 범죄를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촬영된 영상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 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다고 해서

미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삭제된 도촬물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즉, 도촬을 했지만 삭제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그나마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중교통 성범죄 및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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