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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및 방법, 지급기간

by 이포쿠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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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작년에 한 실화탐사대 다시 보기 에서 양육비 미지급 내용에 대한 걸 봤습니다. 
상대측에서 돈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 주는게 양육비인데 이걸 안 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피하고, 욕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오늘은 약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빛 방법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양육비 지급 나이, 기간, 미지급 처벌 방법 

2. 직접지급명령, 지급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감치까지 받았는데 양육비 미지급 시

 

 

 

1. 양육비 지급 나이, 기간, 미지급 처벌 방법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지급과 분할 지급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일시지급은 한 번에 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지급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꼭 금전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실물자산 및 부동산 지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형사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양육비는 약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미지급이 되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거나 

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양육권자 가 회사원이라면

직접 지급 명령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함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양육권자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비양육권자가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지급 이행명령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 등이 존재함에도 약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양 당사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지급에 대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감액 또는 분할 지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에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감치명령

가정법원에서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일시금 지급 명령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약육비를 지불할 때까지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단, 감치 명령 후 6개월 이내 감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효력은 전부 사라지기에 미지급자의 소재를 파악해 집행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서비스
양육비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이행관리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전문 상담 및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를 조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청구소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명령, 지급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감치까지 받았는데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100일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 불이행 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버스, 택시 등 직접적인 생계유지가 목적인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6개월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및 감치 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명단 공개 3년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가 신청하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양육비 채무자, 성명, 나이, 직접주소, 근무지, 미지급 기간,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됩니다. 

 

단, 채무자가 실종되었거나, 파산선고, 회생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나 미납된 양육비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지불하겠다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해 명단 공개에서 베제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소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내에 약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빨간 줄, 전과 기록이 남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은 지급 명령 또는 이행 명령 후 과태료까지 납부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받았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및 기준, 지급 나이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화 탐사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법이 조금은 개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그럼에도 저는 더욱 강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바로 형사 입건 되며, 6년 징역형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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